정민용 "돈 오고 가는 장면 본 건 아냐"…검찰, 이 만남서 1억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
김용 "친분 있어 인사차 방문했을 뿐…부정한 자금 수수 없어"
유동규 "도로 변에 세워진 김용 차 안에서 5억 전달" 진술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로부터 "유원홀딩스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 변호사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정 변호사의 진술에 나오는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그간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곳으로 지목된 장소다. 정 변호사 진술한 이들의 만남 시기는 지난해 4월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진술한 만남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어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은 당시 부정한 자금 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 역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한 것은 맞지만, 돈이 오고가는 것을 본 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만남 이후 남 변호사 측에서 현금 5억원을 추가로 받아 지난해 6월 초 김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 중이다.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같은 달 남은 1억원과 남 변호사 측에서 새롭게 받은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도로변에 세워진 김 부원장의 차 안에서 이 3억원과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남 변호사 측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총 6억원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1억4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남 변호사 측에서 받은 불법 자금을 총 8억4700만원으로 결론냈다.
김 부원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구속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이날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