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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용 작년 4월 유원홀딩스에서 만났다"…검찰, 정민용 진술 확보


입력 2022.10.25 16:43 수정 2022.10.25 16:5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정민용 "돈 오고 가는 장면 본 건 아냐"…검찰, 이 만남서 1억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

김용 "친분 있어 인사차 방문했을 뿐…부정한 자금 수수 없어"

유동규 "도로 변에 세워진 김용 차 안에서 5억 전달" 진술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로부터 "유원홀딩스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 변호사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정 변호사의 진술에 나오는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그간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곳으로 지목된 장소다. 정 변호사 진술한 이들의 만남 시기는 지난해 4월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진술한 만남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어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은 당시 부정한 자금 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 역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한 것은 맞지만, 돈이 오고가는 것을 본 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만남 이후 남 변호사 측에서 현금 5억원을 추가로 받아 지난해 6월 초 김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 중이다.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같은 달 남은 1억원과 남 변호사 측에서 새롭게 받은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도로변에 세워진 김 부원장의 차 안에서 이 3억원과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남 변호사 측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총 6억원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1억4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남 변호사 측에서 받은 불법 자금을 총 8억4700만원으로 결론냈다.


김 부원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게서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구속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이날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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