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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 ‘셀프 처방’ 등 마약류 부적정 취급 집중 점검


입력 2022.11.14 18:58 수정 2022.11.14 18:58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부적정 취급과 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및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 점검이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신중하게 취급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계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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