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요양 사업에 쓴다며 민원 넣어
이후 사회복지시스템 접속 차단 등 보복 조치 뒤따라
1·2심 "공익 침해 신고인 만큼 공익신고로 볼 수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부정운영 실태를 고발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나눔의집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신고와 관련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며 2020년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민원 제기 이후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 차단, 식대 반환 요구 등 각종 보복 조치가 뒤따랐다는 게 이들 직원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나눔의집에 보복 조치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나눔의 집은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주로 공익 침해에 관한 신고인 만큼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며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권익위가 나눔의집에 요구한 일부 조치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이 취소하라고 한 조치들 역시 권익위의 정당한 처분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