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중인 수험생 수험표는 대리 수령 가능
유증상 수험생,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받아야
17일 8시 10분까지 입실…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불가
올해 수능도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51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겨루게 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응시할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은 지체 없이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전날인 16일 전국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이날 각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수능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이 본인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이나 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해 전국에 '별도 시험장' 110곳 827실과 '병원 시험장' 25곳 108병상을 마련했다. 또 시험 당일 유증상자 수험생을 위해 전국 일반 시험장에 2300여 곳의 '분리 시험실'도 운영한다. 시험 당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관할 교육청에 신속하게 알리면 '별도 시험장'을 배치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수능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은 24시간 운영되는 관할 교육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확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수능 하루 전인 이날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라고 교육부는 권고했다.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별도 시험장을 신속하게 배정받는 등 원할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는 50만8030명으로, 1년 전보다 1791명(0.4%) 감소했다. 재학생은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 재수생과 이른바 'n수생' 등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만2303명(28.0%)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