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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교과서 무단 수정…교육부 직원 무죄


입력 2022.11.16 16:16 수정 2022.11.16 16:2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직권남용·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 넘겨져

1심 "편찬위원장 의사결정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 위촉해 교과서 수정" 유죄

2심 "직권남용 혐의 법리적으로 성립 안 해…다른 혐의도 증명 안 돼"

검찰, 항소심 판결문 내용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방침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해 기소된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6일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2017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이전까지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정부 들어 정반대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라며 "편찬위원장이 '바로잡지 않겠다'고 해 다른 적임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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