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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앱에서 등기우편 확인하세요"


입력 2022.11.17 10:03 수정 2022.11.17 10:0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카카오뱅크 로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고객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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