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현황과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3사업연도 주기적지정등본통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 받지 않은 외감 대상 회사는 외감법 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193사의 감사인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계약 관련 체결현황을 점검하고 감사인 감리시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회사특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감사시간을 계획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및 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품질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