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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다"…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논란' 김수남·이두봉 불기소


입력 2022.11.29 16:35 수정 2022.11.29 16:3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대법원 '공소권 남용' 인정…공수처 "대법 판결 이후 공소 제기해 공소시효 만료"

공수처, 2021년 5월 8일 공소시효 도과 판단…"공소심의위 결과도 존중해 불기소"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보복 기소' 사건 수사 및 기소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및 전현직 검사 4명을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직 서울시공무원인 유 씨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자신의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중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유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14년 5월경,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과거 검찰이 한 차례 수사해 기소 유예한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것이다.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검사의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수사팀이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직권남용)해 자신의 의무 없이 재판을 받게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4일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이두봉 전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와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이었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8일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2014년 5월 9일부터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이 때문에 이 전 고검장 등 피의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과거 검찰이 유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대법원 판결 이후 본건 고소를 제기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관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존중해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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