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6·1지선 공천권 빌미 수백만원 수수혐의
지난 9월, 10억원 금품수수한 혐의 등 기소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직 서울시 의원과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지 9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