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수익금 1억9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문제는 2심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범행이 아닌 범죄피해재산도 압수하면서 발생했다. 2심은 형법 제49조를 근거로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49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