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호반건설 규모, 국가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하면 죄질 좋지 않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동기 있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 드러나지 않은 점 고려"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서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공판을 열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