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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 공동정범으로 엮는다


입력 2022.12.10 18:18 수정 2022.12.10 18:1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 구성"

대형 사고, 피의자 1명 과실로 재난 발생하기 어려워

법원, 1962년 대법원 판결 기점으로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

특수본,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서 발생한 핼리윈 대규모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가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여러 피의자들의 과실이 누적된 결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본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사고에선 어느 한 피의자의 과실만으로는 재난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 피의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특수본은 이 때문에 여러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법원은 1962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특히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참고 중이라고 한다.당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과실만으로 희생자 158명의 사망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면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책임이 중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이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실이 미미한 일부 선원까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 사소한 과실만으로 전체 결과에 책임을 지게 돼 지나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특수본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를 구별하는 데 신경을 쓰는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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