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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이한성 구속적부심 청구…22일 심문


입력 2022.12.21 19:20 수정 2022.12.21 19: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한성, 김만배 범죄 수익 260억 원 은닉 도운 혐의 구속영장 발부…적부심 청구

2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심문 진행

검찰, 이한성 등 보관하던 수표 상당 부분 현물 확보…은닉 수익 추가 확인 위해 자금 흐름 추적

김만배 씨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재산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사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한 국민 누구나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한 차례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인출해 보관하던 수표 중 상당 부분을 현물로 확보했다.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 씨 부탁을 받고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그의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에 관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대장동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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