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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왜...'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또 무면허 운전, 정직 1개월


입력 2023.01.04 09:54 수정 2023.01.04 09:5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가정법원 소속 판사…2020년 면허 취소

취소 상태로 서초구~강남구 2km 구간 무면허 운전…대법, 법관징계위원회 열어

대법원 "법관으로서 품위 손상, 위신 떨어뜨려…징계 처분"

ⓒgettyimagesBank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A판사는 음주운전을 해 2020년 9월8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런데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A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판단해 징계 처분했다.


A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정직은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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