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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 살해하려고 화장실 방치' 20대 엄마, 징역 4년


입력 2023.01.27 11:40 수정 2023.01.27 20:5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아이 친모, 낙태 시도 및 '아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방치"

"친모 친구, 끝까지 아기 살려보겠다는 마음 가진 것으로 보여"

"아기 돌보는 것 처음…엄마 넘어서는 보호조치 어려웠을 것" 무죄 선고

법원 ⓒ데일리안 DB

갓난 아기를 방치해 살해하려고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시에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친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2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 날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 씨는 아기를 구조하려 노력했으며 유기하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 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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