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전·월세 시장정보 공유…전세사기 예방 지표 추가 개발
전세사기 막을 제도 개선 착수…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 방침
지난달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 상담과 분쟁 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상담한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끝까지 돕는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마련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전화 이용도 가능하다.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부동산플래닛과 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만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시민들이 실제 주택 계약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을 잡았다.
시는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이달 중에는 깡통전세 위험주택이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를 적발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의심되는 중개업소는 불시에 현장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들어오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한다.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시는 앞서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더 이상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 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