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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환경오염물질배출 치과기공소 집중 단속


입력 2023.02.02 15:08 수정 2023.02.02 15:09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대상


경기도특사경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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