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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조국 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로 볼 수 없다"


입력 2023.02.03 14:29 수정 2023.02.03 14:2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부산대 측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건넨 장학금에 대해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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