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스만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 1200원…구간 요금 따로 안 내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이달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 요금인 1200원만 내고, 구간 요금을 따로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