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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1000만원' 전액 기부 예정


입력 2023.02.12 16:03 수정 2023.02.12 16:0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튀르키예 구호 성금이나

동물 보호단체 기부할 듯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서 받을 배상금 10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이나 동물 보호단체 기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MBC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공개를 허용했다.


법원 판단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는 각각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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