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겹살 3인분 등 5만원어치를 먹은 남성이 '먹튀'(무전취식)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근처 식당 먹튀...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70대 부모님이 겨우 운영하는 식당인데 먹튀한 놈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며 운을 띄웠다. 해당 식당은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9시께 발생했다. 이날 식당에 홀로 방문한 남성은 삼겹살 3인분과 김치찌개, 공깃밥, 음료수 등 5만원어치를 먹었다.
원래대로라면 영업시간 전이라 식사할 수 없지만, A씨 부모님은 손주를 보는 듯해 남성의 주문을 받아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남성은 고개를 들어 식당 내부를 쭉 살펴보더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A씨 부모님은 잠시 가게를 비운 상황이었다.
A씨는 "부모님은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갔겠냐며 놔두라고 하신다"며 "(부모님은) 국밥 한 그릇 먹고 '죄송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실 분"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CCTV를 보니 고의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식당을) 힘들게 운영하시는데 손 많이 가는 음식들만 5만원어치나 먹고 튄 걸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그는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면서 "다른 식당들 당하지 마시라고 글을 올린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꼭 배상받으시길, "부모님께서 속 많이 상하시겠다", "선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정말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먹튀' 행위는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