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1535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이행기관 14억원
치료의료기관 35개소 정산 4억4000만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15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464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30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원을 지급한다.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해 4억4000만원(15개소)을 추가 지급하고, 1억4000만원(4개소)을 환입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해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