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윗사람들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찍혔다고 저를 자를 수는 없다"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 검사 적격심사에 과연 공정한 기준이 있느냐"
"내부고발자가 상급자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2004년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이후 실제 퇴직 의결 단 1건…이마저도 대법서 취소 확정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 심사를 통과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행동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에 좀 손을 올리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리인단 7명과 함께 법무부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윗사람들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찍힌 것으로 저를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적격심사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사무실의 짐을 빼지 않고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본인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행동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에 좀 손을 올리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적격심사위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 검사 적격심사에 과연 공정한 기준이 있느냐"며 절차의 형평성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에서 "내부고발자가 상급자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며 적격심사 절차의 형평성 부재를 꼬집었다.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한 이상 상급자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기는 어려운데도, 이 기준을 앞세워 자신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회부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도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2015년 무렵 저와 함께 적격심사 대상이었는데, 김 전 부장이 아니라 제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고 김 전 부장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홍영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 검사 적격심사에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심사 절차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이 된 데 이어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도 분류된 바 있다.
다만 2004년 검사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 퇴직 의결이 내려진 사안은 단 1건뿐이다.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돼 심사위 결정을 거쳐 퇴직을 당한 검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도 이날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