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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이의신청' 심의기간 3개월 연장


입력 2023.03.06 20:06 수정 2023.03.06 20:0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변호사법에 따라 심의 기간 6월로 연장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달 진행하려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6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심의 기간을 6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법에 따라 이달 8일까지였던 심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8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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