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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입력 2023.03.08 11:02 수정 2023.03.08 11:0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위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위원의 실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해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수차례 논의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치료 지원,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등 자살위험요인 감소,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대상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경제위험군·정신건강위험군·생애주기·생활터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정부 전체가 협력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109개 과제가 담겨있다.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좌절하거나 경제적 실패에 대한 걱정, 불안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의 보호요인을 증진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제5차 기본계획에는 4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생애주기, 특정 집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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