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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당 현수막 '무분별 설치' 막는다…옥외광고물 개정안 건의


입력 2023.03.09 17:13 수정 2023.03.09 17:1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정당 현수막, 작년 12월부터 신고 없이 설치 가능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 발생

종로구, 하루 평균 9.3건 민원 접수…영등포구청도 하루 평균 5건 민원 들어와

현행 법률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의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청에는 하루 평균 9.3건, 영등포구청에는 하루 평균 5건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와 25개 지자체는 지난달 15일 제178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아울러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 라인에는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 필수 기재 ▲정당현수막 표시기간 15일 이내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및 정비대상 ▲표시기간 경과 후 수정해 재게첨 금지 등의 내용을 주로 담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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