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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비 널뛰기에 분쟁 속출...서울시, 공사비 직접 검증한다


입력 2023.03.10 11:29 수정 2023.03.10 11:3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계약 체결 전 적정 공사원가 사전 자문…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내실있게 검증

한국부동산원 업무를 SH로 이관…서울시 "SH,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업무 수행 가능"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해온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SH공사는 도정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라 검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언한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늘어나면 증액 내용을 검증해 갈등 소지를 줄이도록 돕는다.


시는 아울러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와 공사비 산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사비 검증제도에 따른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현 도정법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작년 6월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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