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번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진술 바로 잡아가는 과정 분명히 존재"
"前 비서실장, 나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재명 행동 보며 의심 강해져"
"가짜 변호사, 한동안 안 오다가 갑자기 다가와…계약 결심도 안 섰던 상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이 번복됐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 "번복한 적 없고,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3차 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에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은 분명 존재한다"며 "그런 것들을 번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도 저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다"며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과 이 대표의 행동 등을 보면서 의심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었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낸 것이다"면서 "돈이 해결돼야 계약이 완전히 되는건데 결정이 안 났었고 한동안 안 왔다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오전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유 전 본부장의 가짜 변호사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실제 구치소에서 선임하겠다고 했고 선임계도 제출을 한 상황이면 그것을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던 당시 전 모 변호사에 대한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주신문에서 전모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22년 선임계가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모 변호사는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가짜 변호사'와 관계된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측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으나 자신을 도운게 아니라 사실상 감시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요구했고 일단 신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거고 정식적인건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수임료를 지불해야 선임이지 지불하지 않았기에 선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