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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