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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29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입력 2023.03.24 18:26 수정 2023.03.24 21:2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서 진행

한상혁, 혐의 전면 부인…"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위법·부당 지시한 적 없다"

TV조선, 2020년 종합점수 653.39점으로 기준 넘겼지만…일부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22일에는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 4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프닝이 있었을 순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이나 수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심사에서 종합점수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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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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