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서 진행
한상혁, 혐의 전면 부인…"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위법·부당 지시한 적 없다"
TV조선, 2020년 종합점수 653.39점으로 기준 넘겼지만…일부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검찰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22일에는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 4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프닝이 있었을 순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이나 수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심사에서 종합점수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