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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4대보험 납부내역' 제공


입력 2023.04.28 09:50 수정 2023.04.28 09:5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단 홈페이지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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