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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8일 검찰 송치 예정…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3.06.07 17:45 수정 2023.06.07 17: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라디오 및 유튜브서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앞서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벌금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는 8일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사람('채널A 사건' 제보자)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tv'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 전 기자는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2021년 11월 최 의원과 함께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하고 황 전 최고위원은 관할인 강동경찰서로 넘겼다.


황 전 최고위원은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지난 2일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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