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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손 들어줘… 한상혁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6.23 13:52 수정 2023.06.23 20:5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尹대통령 상대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원, 尹대통령 재가한 한상혁에 대한 면직 처분 유효하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 처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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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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