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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영아 유기' 친부에 유기 방조 혐의 적용…피의자 전환 입건


입력 2023.06.24 13:26 수정 2023.06.24 13:4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2021년 인터넷으로 만난 남녀에 딸 넘길 당시 동석…유기 방조 혐의

경찰, 친모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조만간 친부 휴대폰 수사도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 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 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 중인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A 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 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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