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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악의적으로 조작된 SNS 글로…이동재 파렴치범 만들어"


입력 2023.07.12 14:42 수정 2023.07.12 14: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피고인은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자 인플루언서…실시간으로 언론 보도"

"국민 상당수 최강욱 글에 영향 받아…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하면 비방 목적 인정해야"

최강욱 측 "한동훈과 이동재 결탁한 객관적 근거 있어…정치인 본분에 따라 글 작성"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글로 인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자 인플루언서로, 말과 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민 상당수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최 전 의원의 글에 (영향을 받았다)"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보도를 못하겠다', '두렵다'고 하니 한 장관이 범정(대검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갖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조항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최 의원 측은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인 고발사주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재판의 결과를 보고 실체적 진실 판단에 참고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고소장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사주 관련 사안과 무관하다"며 맞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으나 1심은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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