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헌재, 이달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탄핵 심판 선고


입력 2023.07.20 17:08 수정 2023.07.20 17: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헌재 측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 고려…신속 심리 진행하게 돼"

지난 2월 9일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결 후…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

헌재 탄핵소추 받아들일 경우 이상민 즉시 파면…기각시 직무 복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0일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