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본회의 거쳐 징계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는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자문위 의견을 전달받은 윤리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이중 제명의 경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시의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시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한편,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 서울시 마포3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해 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