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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3.07.26 08:47 수정 2023.07.26 08:4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 규모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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