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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유착 주장' 강용석, 벌금 500만원 …법원 "명예훼손 해당"


입력 2023.08.10 13:32 수정 2023.08.10 13:3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의견 표명 및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워…사회적평가 저하해 명예 훼손"

"구체적 근거 아닌 확인 불가한 이메일 내용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비방 목적으로 발언"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허위 사실에 기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발언은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아닌,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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