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한 바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