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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징역 4년2개월


입력 2023.10.11 16:24 수정 2023.10.11 21:17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항소심 재판부, 4년6개월 선고한 1심보다 형량 줄여…추징금 8억 9천만원 명령

"이정근 행위, 사회 신뢰 저해하고 투명성 훼손…민주주의 발전 저해하고 정치불신 가중"

"다만, 일부 금액 반환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2심서 인정된 수수금액 일부 줄어 양형 감안"

검찰, 11일 이정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200만원 구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업가 박 모씨에게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정치자금과 각종 알선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수했다"며 "범행 횟수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금액을 반환했고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2심에서 인정된 수수 금액이 일부 줄어 양형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혀,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9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어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모두 10억 원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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