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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장식용?…술먹고 외출 제한 어기고 절도까지


입력 2023.10.15 14:56 수정 2023.10.15 14:5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전자발찌 착용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기고 절도까지 저지르면서 결국 다시 사회와 격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아동·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과 함께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10차례나 어겨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위법 행위는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술을 마셨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도 한 차례 어겼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8세 여아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쳤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담당 경찰서에 내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이런 혐의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며 형량을 1년 2개월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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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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