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아느냐"…술 취해 여성 경찰관 머리채 움켜쥐고 때린 女검사의 최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2.14 09:01  수정 2023.12.14 09:02

변협, "벌금형 선고유예는 '변호사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아" 판단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공무원 아니었던 점도 반영돼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술에 취해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행을 가한 30대 예비 검사가 임용에 탈락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A(31·여)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A 씨는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새벽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왜 저쪽 편만 드냐'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당시 A 씨는 4월 말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법무부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다"며 A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A 씨는 검사의 꿈을 접고 6개월간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변호사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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