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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부과


입력 2023.12.14 09:52 수정 2023.12.14 09:5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원, 수원시 327억원, 용인시 303억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월1~12월31일)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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