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18일 오전 10시부터 송영길 영장실질심사 진행
송영길,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유창훈, 9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됐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올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그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