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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당적 강제수사…경찰, 여야 당원명부 확인 중


입력 2024.01.03 15:54 수정 2024.01.03 15: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범행 동기 밝히는데 피의자 당적 중요한 고려사항

경찰,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아 당적 강제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 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에 김씨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김씨에게 당적을 물어봤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여당과 야당의 당원 명부에서 김씨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적은 민감해서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며 "다만 절차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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