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MBC 제3노조 "전국 지역의사회, 응급의료체계 유린 '이재명 헬기수송' 강력 비난…뉴스데스크만 침묵"


입력 2024.01.06 14:33 수정 2024.01.06 14: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5일 성명…비판여론 요원의 불길, MBC 뉴스데스크만 나흘째 침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및 전용헬기 운영지침 규정 알려져…이재명 헬기운송 위법성 거듭 확인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부산시의사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며 "(이번) 헬기 이송은 의료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다.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광주시의사회 또한 '공정과 기회 박탈,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광주시 의사회는 "피습 이후 이송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국 지역 의사회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응급의료체계를 유린한 이재명 대표의 헬기운송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및 전용헬기 운용지침의 규정이 알려져 이재명 대표의 헬기운송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 운용지침에 따르면 『여타 이송수단에 비해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까지 응급헬기가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경우』 응급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미 부산대병원에 도착한 상태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응급헬기는 『응급헬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더 나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전용헬기 운용지침 내용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이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헬기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서울대병원이 이에 따라 이송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한 것인데, 부산대병원이 근치(definitive treatment)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과 결정은 모두 응급헬기 운용지침을 어긴 것이 된다.


이러한 전용헬기 운용지침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서울대병원은 이재명 대표의 이송과정과 병세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산대병원이 당시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발표하고 부산시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용헬기 운용지침 위반 의혹이 세상에 터져나오게 되었다.


MBC뉴스데스크는 이러한 응급헬기 운용지침 위배 논란에 대해 나흘째 침묵하고 있다.


2024. 1. 5

MBC노동조합 (제3노조)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관련기사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강태공 2024.01.07  05:58
    죽었으면 조용할텐데
    살아있으니 시끄럽군
    곧 별이 5개 될눔 ㅎ
    0
    1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