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일 황의조 형수 이모씨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 첫 재판
이씨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전반적으로 그런 일 한 적 없고 모르는 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사생활 관계된 사안 다수 포함…가능하면 비공개재판 해달라"
피해자 측 "피해자 직접 재판 못 보고 궁금해 해…공개재판 및 피고인 엄벌 부탁"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황씨의 형수로서 SNS로 피해 여성에게 나체로 황씨와 통화하는 영상과 추가 사진을 업로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했다"며 "성관계 여성을 사칭하면서 5개의 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반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면서 성관계 영상 사진 및 대화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박함과 동시에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해 고소 취소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며 "전반적으로 그러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한 일이 없으며 모르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하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기를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온라인에 게시된 황씨의 사생활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다.
그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피고인 측은 비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고 누구보다 재판을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신상에 관한 정보만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그것이 피해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2차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월 25일 11시10분 진행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당시에는 협박범이 친형수인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범인이 친형수 이씨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