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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입력 2024.01.11 13:21 수정 2024.01.11 13:2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여에스더 씨 인스타그램

11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 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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