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신축·도장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때 환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종합건설과 류오식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성종합건설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유성종합건설은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유성종합건설이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 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